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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징수

효성초등학교시설물 사용료 안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교실,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각각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해,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시간별 사용료와 비고
시설명사용료(단위:원)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30,00040,000     
체육관,
강당
20,00030,00040,000     


일반10,00020,00030,000 
인조.천연잔디20,00030,00060,000 
수영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교실,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각각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해,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시간별 사용료와 비고
시설명사용료(단위:원)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10,00020,000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60,00080,000     
체육관,
강당
40,00060,00080,000     


일반20,00040,00060,000 
인조.천연잔디40,00060,000120,000 
수영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효성초등학교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 현황

개방가능 여부

효성초등학교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 현황. 개방가능 여부
구분개방여부개방가능 시간비고
(미개방 사유)
평일주말(토,일)/공휴일
운동장(O)     X      미개방댱직근무자 휴무      
체육관(O)18:20~21;20

    미개방   

교실(O)X

미개방

기타(O)X

미개방

미개방 사유 : ➀ 학생안전 및 시설관리 곤란 ➁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습활동 지장 ➂ 운동부 육성 ➃ 기타 사유 작성

시설별 일시사용허가 현황

효성초등학교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 현황. 시설별 일시사용허가 현황
구분사용단체사용요일(사용시간)사용기간
운동장평일   
주말   
체육관평일   
주말   
교실평일   
주말   
기타
(테니스장)
평일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