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초등학교시설물 사용 안내


1. 이용자 준수 사항
1) 이용자는 일주일 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용 후 학교의 시설물 및 수목의 훼손 시는 모두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 후 주변의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모든 오물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다.
4) 이용자는 부주의나 과실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5)학교 내에서 교육시설이므로 음주 및 흡연을 절대 금지합니다(발견즉시 허가 취소)
6)학교 내에서 전열기구 사용,취사행위 및 화재위험이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발견즉시 허가 취소)
7)위 이용 수칙을 위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학교 시설물의 이용을 즉시 취소하고 차후 시설이용신청이 허가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개방시간(운동장)
1) 평일 : 16:30 ~ 17:30
2) 토요일 : 미개방
3) 일요일: 미개방
4) 공휴일: 미개방
 
3. 신청시 필요사항
1) 대여단체(또는 개인)명
2) 사용예정일 및 시간
3) 사용인원(교실사용수)
4) 사용목적
5) 방송시설 사용여부
4. 신청절차
1) 이용가능 날자를 각 시설물 담당부서에 반드시 전화 문의(031-216-8912) 후
학교홈페이지(http://hyoseong.es.kr)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여야 함
2) 운동장 사용 - 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교육시설물 사용 허가원' 작성
 
5. 문의전화
1) 전화번호 : 효성초 행정실 ☎ 031-216-8912
2) 담당자 : 교육행정실 
3) 상담가능시간 : 평일 08:40 ~16:40

허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