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초등학교시설물 사용료 안내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물 사용료
시설명 사용료(단위: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물 사용료
시설명 사용료(단위: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효성초등학교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 현황
1. 개방가능 여부
효성초등학교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 현황. 개방가능 여부
구분 개방여부 개방가능 시간 비고
(미개방 사유)
평일 주말(토,일)/공휴일
운동장 (O)      X       미개방 댱직근무자 휴무      
체육관 (O) 18:20~21;20

    미개방   

교실 (O) X

미개방

기타 (O) X

미개방

※ 미개방 사유 :
➀ 학생안전 및 시설관리 곤란 ➁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습활동 지장 ➂ 운동부 육성 ➃ 기타 사유 작성



2. 시설별 일시사용허가 현황
효성초등학교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 현황. 시설별 일시사용허가 현황
구분 사용단체 사용요일(사용시간) 사용기간
운동장 평일      
주말      
체육관 평일      
주말      
교실 평일      
주말      
기타
(테니스장)
평일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