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명 | 사용료(단위:원) | 비고 | |||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
|
운 동 장 |
일반 | 10,000 | 20,000 | 30,000 | |
| 인조.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 시설명 | 사용료(단위:원) | 비고 | |||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 일반교실 | 10,000 | 20,000 | 30,000 |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
|
체육관, 강당 |
40,000 | 60,000 | 80,000 | ||
|
운 동 장 |
일반 | 20,000 | 40,000 | 60,000 | |
| 인조.천연잔디 | 40,000 | 60,000 | 120,000 | ||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 구분 | 개방여부 | 개방가능 시간 |
비고 (미개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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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 주말(토,일)/공휴일 | |||
| 운동장 | (O) | X | 미개방 | 댱직근무자 휴무 |
| 체육관 | (O) | 18:20~21;20 |
미개방 |
|
| 교실 | (O) | X |
미개방 |
|
| 기타 | (O) | X |
미개방 |
|
※ 미개방 사유 :
➀ 학생안전 및 시설관리 곤란 ➁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습활동 지장 ➂ 운동부 육성 ➃ 기타 사유 작성
| 구분 | 사용단체 | 사용요일(사용시간) | 사용기간 | |
|---|---|---|---|---|
| 운동장 | 평일 | |||
| 주말 | ||||
| 체육관 | 평일 | |||
| 주말 | ||||
| 교실 | 평일 | |||
| 주말 | ||||
|
기타 (테니스장) |
평일 | |||
| 주말 | ||||